제주시(시장 강병삼)는 해수욕장, 주요 해변, 오름 등에 방치된 불법 텐트․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관내 협재와 금능 야영장에 설치된 텐트 중 파손된채 장기 방치된 텐트에 대한 현장 철거로 지난 연말 자진철거 명령 공시 송달 공고를 했으나 공고기간 내 자진철거를 하지 않아 행정대집행을 단행한 것이다.
지난 15일 실시된 행정대집행은 제주시 관광진흥과 직원과 한림읍 직원 6명이 차량지원을 통해 텐트 7개를 철거하고 사용 불가능한 폐기물은 한림읍에서 폐기물 야적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했다.
안우진 제주 부시장은 “해수욕장 등 주요 관광지에 방치된 텐트, 천막 철거에 행정대집행을 추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이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불법행위를 차단하면서, 주요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쾌적한 자연경관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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