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한약업사 자격증을 빌려 영업한 의약품 도매상 등 3개 업체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관리약사 업무 미이행, 한약업사 자격증 대여 등 약사법 위반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해 2개 업체는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1개 업체는 입건 수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해부터 올 1월까지 도내 의약품 도매상과 한약 도매상 12개소 전체 대상으로 제주보건소 등과 기획수사를 펼쳐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한약업사의 자격증만 빌리거나 도매업무관리자(약사, 한약사 등)로 지정된 자가 실제로 근무하지 않고 의약품 또는 한약재 도매업무를 수행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약 도매상 A업체는 지난해 3월경부터 한약 관련학과를 졸업한 업체 대표 아들 B씨(25세)를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적발일까지 한약재 입․출고, 품질관리 등의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제주도 외 지역 소재 한약회사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약 도매상 C업체 역시 A업체와 비슷한 방법으로 2009년 8월경부터 지난 1월 적발일까지 한약업사 D씨(88세)에게 한약업사 자격증을 대여하는 대가로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실제 관리업무 없이 자격증만 걸어 놓고 한약도매업을 한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고정근 지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매업무관리자로 지정된 약사, 한약업사 등이 현직에서 은퇴한 고령이거나 실질적으로 타 업체에 종사하는 등 도매업무관리자 지정에 불법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에도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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