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로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유지되면서 재수감됐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부(김현진 부장판사)는 16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시장에게 징역 2년이던 원심을 그대로 선고했다.
다만 추징금은 원심 7억9000만원에서 1억9000여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송 전 부시장은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임 시절에 알게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정보로 당시 지인이자 부동산업자인 A 씨에게 넘겨줘 토지를 매입하고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겼다.
송 전 부시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는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유지했으나 추징금은 3700만원에서 15억8500여만원으로 늘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공모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실제 실현된 이익은 검사 주장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송 전 부시장은 1심 선고 이후 수감됐다가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구속 상태는 아니었으나 항소심에서 실형이 유지되면서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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