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 행위시 과태료 부과 사항 등을 집중 홍보한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법률 개정으로 지난달 28일부터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단속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 시 충전방해 행위에 따라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내연기관차 주차(10만 원),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10만 원), 충전 후에도 일정시간(급속 1시간 이상, 완속 14시간 이상) 계속 주차(10만 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구획선과 문자를 훼손하는 행위(20만 원) 등이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도 강화됐다.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의무설치 해야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군청 홈페이지 게시, 안내물 제작·배포, 마을방송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법률 개정사항을 집중 홍보해 관련 법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군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