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금리인상,전쟁등 대내외악재에 따른 경기침체와 경제위기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에 구조개선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자금은 25억 원 규모로 대상은 도·소매업 업종을 영위하고, 광주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중소유통업체이며 시설개선, 운전자금으로 나눠 지원한다.
시설개선 자금은 ▲시장재개발사업(건축·기반공사비 등) ▲공동창고 등 건립사업(조직화된 유통업체가 공동 창고 설치) ▲점포시설 개선사업(내부구조, 판매시설, 외부간판 개선 정비)이며, 운전자금은 점포운영에 필요한 경영비용에 지원된다.
지원 한도는 시설개선 자금 2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1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지난해보다 한도액이 상향 조정(시설개선 1억→2억 원, 운전자금 5000만→1억 원)됐다.
대출금리는 연 2.12%(변동금리)이며,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에는 0.5%를 추가 인하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서류를 갖춰 기금융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시중 8개 은행에서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광주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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