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최근 '청소년 유해업소' 논란이 제기된 룸카페 신·변종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나선다.
도 청소년과와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1개 시·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한 달간 대대적인 단속·수사를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에 따르면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나누고 침대 등을 두고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 등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이 같은 법 규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교육과 유해업소의 관리는 별개의 문제로 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업소를 적발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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