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 신청을 다음 달 3일까지 해당 시·군을 통해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구역 지정으로 일상의 불편을 겪는 지역에 도로, 공원,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작업장 조성 등의 사업비를 최대 90% 지원하는 내용이다.
주민지원사업 지원유형은 △도로, 공원, 마을회관 등의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 녹지, 경관 사업 등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환경문화사업 △지정 당시 거주 가구 중 저소득 가구 생활비용 보조사업 △지정 당시 거주자의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 등이다.
특히 찾아가는 교통약자 편의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고령자 등을 위해 내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으로 세탁, 목욕, 이‧미용, 진료, 당뇨검사, 예술·공연 등의 서비스를 현장을 방문해 지원할 계획이다.
각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신청 사업을 다음 달 3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접수된 사업에 대해 서면 및 현장평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한 후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부의 최종 선정은 9월 이뤄지며, 시·군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류호국 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은 엄격한 규제로 기반 시설과 생활 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거주민의 생활 불편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해 주민지원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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