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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방음터널·방음벽 내년초까지 불연소재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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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내 방음터널·방음벽 내년초까지 불연소재 교체  

경기도 내 가연성 소재(폴리메타크릴산메틸·PMMA)를 사용해 만든 방음터널, 방음벽이 불연소재로 교체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후 교체 대상 방음터널·방음벽이 설치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화성,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 시흥, 의정부, 군포, 오산, 의왕 등 14개 시와 대책 회의를 갖고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방안'을 전달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29일 화재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자료사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는 지난해 12월 29일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로 49명의 사상자(사망 5명 포함)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도는 사고 직후 가연성 소재(PMMA)로 계획·설계·시공 중인 방음터널 12개 사업을 중단하고 방음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긴급 점검과 화재안전 대책을 지시했다.

도내에는 모두 80개의 방음터널이 있는데 48개는 시‧군이, 나머지 32개는 도로공사와 민자, 국토부 등이 관리한다.

도는 이 가운데 시·군에서 관리 중인 48개 방음터널 중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9개소를 관리하는 시·군에 화재 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교체하도록 이행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이행 명령은 도로법 제98조에 따라 도로교통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가 지자체 소관 도로 등에 대해 도로관리청에 필요한 처분과 조치를 명하는 것이다.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136개 방음벽에 대한 안전성 조사와 교체도 추진한다.

도내에는 모두 613개의 방음벽이 설치돼 있는데 84개는 도가, 529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가연성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이 136개로 35개는 도가, 101개는 시‧군이 관리하고 있다.

도와 시·군은 다음 달 중 시설 규모, 인근 주택 유무 등 화재 확산 위험성을 종합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2월까지 불연소재 교체를 추진하도록 도 도로담당부서와 각 시·군에 전달하기로 했다.

천병문 도 도로안전과장은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사고 등 연이어 발생한 방음시설 화재 사고로 인해 도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며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 방음시설 철거 및 교체 등을 추진해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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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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