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걷는 초등학생만 노려 일명 ‘묻지마 폭행’ 범죄를 저지르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지명수배 1년 6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및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거리에서 길을 걷고 있던 초등학생 B(당시 8세)양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수배 중이던 지난해 8월 23일에도 미추홀구 일대에서 또다른 초등학생 C(당시 9세)군을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양과 C군 측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건 현장 일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가 동일인물인 것을 확인했지만, A씨가 선불폰과 교통카드를 해지하고 잠적하면서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A씨가 다시 선불폰을 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추적에 나선 경찰은 지난 11일 가방 안에 흉기를 소지하고 인천시내를 돌아다니던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가방 안에서는 흉기가 발견됐다.
과거 폭행 등 전과 8범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 및 피해 학생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명수배 후 끈질기게 추적해 1년 6개월 만에 붙잡아 구속했다"며 "검거 당시 흉기를 갖고 있던 A씨에게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한 상태로, 조사를 마치는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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