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전표를 위조해 고객 계좌에서 36억여 원을 빼돌린 은행지점장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은행 전 지점장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이 지점장으로 근무 중이던 은행에서 2017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기성고(현재까지 공사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 자금) 관련 고객 대출 계좌에서 39차례에 걸쳐 36억30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 관리 과정에서 미리 받아 보관 중이던 고객의 서명을 이용해 출금전표를 위조한 뒤 무단으로 인출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대출 업무에 문제가 생겼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예치하면 하루 뒤 바로 반환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고객들을 속이기도 했다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빼돌린 고객의 돈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객관리와 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직위를 이용해 수 년에 걸쳐 고객들의 예금을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 등을 위조했다"며 "범행 수법과 범행 기간 등 피해 규모를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36억여 원에 대한 횡령 부분은 (금융업체가 가입한) 보증보험 등을 통해 피해가 복구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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