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사우동에 예정된 지역주택사업 내 약 7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합원 모임'(이하 신사모)가 오는 19일 김포시민회관 실내체육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신사모 측에 따르면 김포통합스카이타운 지역주택조합은 사우동 331번지 일대 19만4807㎡의 낙후된 도심지 정비를 위해 2011년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이어, 2017년부터 추진된 사업 부지의 10만3904㎡ 내 2908가구 규모 지역주택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
이번 임시총회는 서울고등법원 인천 제1민사부 현 조합의 손을 들어줬던 1심 판결을 뒤집고, 임시총회 허가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신사모 측은 지난해 7월 법원에 임시총회 소집허가를 신청했지만 '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기각돼 항소한 바 있다.
이번에 개최되는 임시총회에서는 △조합장 해임의 건 △임원해임의 건 △업무대행사 해지의 건 △조합장 선임의 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건 등 6개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사모 측은 "비대위 측이 지난달 15일 개최한 정기총회는 과반 성원이 안 돼 무산됐다. 이전에 비대위의 주장에 동참했던 대물 조합원들은 확정 토지비만 고집하는 현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비판하며 '조합 정상화 추진 연대(이하 조정연)'를 결성해 임시총회를 진행하려 한다"며 "이번 총회마저 무산된다면 도시개발사업이 모두 공중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셈. 이번 임시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투표를 얻어 사업을 정상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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