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24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부부싸움을 하다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아내를 치료 받게 하던 중 의료진이 아내를 결박한 채 진료를 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같은 날 병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2L가량을 구입한 후 응급실로 들어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응급실 근무자 29명과 치료를 받던 환자 18명이 한밤중에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후 11시간동안 응급실 내 진료행위가 중단됐다.
불은 병원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여 만에 진화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응급실 내부 시설이 불에 타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대학병원 중에서도 40여 명의 의료진들과 응급환자들이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이 응급실에 크게 번졌다면 다수의 무고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부산대병원에 손해배상으로 640만원을 전달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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