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다 결국 폭행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연인 사이로 같은 해 3월부터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여자관계를 추긍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로 인해 안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고 외과진료까지 받은 결과 병원에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저에게 누구랑 통화를 했냐며 뺨을 때렸다. A 씨에게 맞았을 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팠고 눈이 너무 아파서 A 씨에게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 손거울을 던지지 않았고 둔기로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까지 진행된 결과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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