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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랑 통화하냐" 여자관계 의심해 연인 폭행한 여성 집행유예 선고

둔기까지 휘둘러 피해자 전치 6주 진단...국민참여재판에서도 모두 유죄 평결

연인의 여자관계를 의심하다 결국 폭행한 여성에게 국민참여재판 끝에 유죄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일 오후 10시 40분쯤 부산 연제구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40대 남성 B 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둔기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연인 사이로 같은 해 3월부터 동거를 하는 과정에서 A 씨가 B 씨의 여자관계를 추긍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B 씨는 이로 인해 안과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고 외과진료까지 받은 결과 병원에서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진단을 받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A 씨가 저에게 누구랑 통화를 했냐며 뺨을 때렸다. A 씨에게 맞았을 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아팠고 눈이 너무 아파서 A 씨에게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그러나 A 씨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몇 차례 때렸을 뿐 손거울을 던지지 않았고 둔기로 상해를 입히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까지 진행된 결과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폭행 이외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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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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