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구의원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부산 모 구의회 소속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23일 오전 3시 10분쯤 부산 연제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대기중인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 의원을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택시 안에는 승객도 탑승해 있었지만 경미한 충돌로 인명 피해는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소속 정당은 A 의원의 음주운전 경위를 파악중이다. 최근 A 의원은 시당의 맡은 직책에서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구의회 관계자는 "A 의원의 대해 추후 사안은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다"며 "징계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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