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애로해결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내 식품유통전문판매업 허가 관련 규제 개선안을 제안해, 지난 9일 국무조정실 규제심판회의를 거친 끝에 법령개정이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됐다고 14일 밝혔다.
바이오진흥원 창업보육센터는 예비 및 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입주 공간으로서 아이디어를 상품화한 제품의 자체생산이 어려워 OEM생산으로 판매하는 기업이 대다수이다.
하지만 '21.5.27에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에 대해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개정·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업보육센터는 건축법상 연구시설로 분류돼 유통전문판매업이 불허되고 있었다.
이에 바이오진흥원은 '21년 6월, 전북도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자체 생산이 아니어도 판매 및 사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사항을 제안했다.
이후 전북도와 전주시의 현장 방문 및 의견 수렴, 정부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심판회의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규제심판부는 창업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상품의 판로개척 등에 애로를 겪고 있으므로 대학 및 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에서도 식품유통전문판매업이 가능토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에 권고했다.
이로써 현재 전국 대학 및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내 187개 식품제조업체가 제도개선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식품·바이오 창업기업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바이오진흥원이 유통전문판매업 불허로 입주를 망설이던 기업들에게도 입주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보다 폭넓은 우수기업 발굴 기회가 제공되는 좋은 사례가 됐다.
이번 규제 개선 제안의 사례기업으로 소개된 반다크브라운 박희선 대표는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유통전문판매업 허가 문제가 잘 해결돼 저를 포함한 전국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들의 사업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기업 입주환경 규제개선에 애써주신 진흥원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은미 원장은 "앞으로 증가할 입주 희망 기업 수요에 대비해 추가 입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다각화 및 사업발굴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과의 긴밀한 소통뿐 아니라 현장 애로해결을 위해 전 임직원이 전사적으로 대응해 전라북도 농식품산업 육성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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