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전 대표에게 14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표는 보호소 공간부족과 치료비용을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 시키고 타인 사육장에서 개 5마리를 가져온 혐의로 2019년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약물로 동물을 마취한 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타인 재산권과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또한 사건을 폭로한 A씨는 공익신고자인 점이 고려돼 형이 면제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