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전세피해 우려에 따라 7월 24일까지 6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4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 ~ 지난달 24일까지 6개월 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여 5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이기간 중 적발된 피의자 유형으로는 가짜 임대인과 임차인 등이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해 금융기관·보증기관 등을 상대로 전세 대출금을 편취한 이들이 34명(60.7%)으로 가장 많았고 실소유자 행세 등 無권한 계약 9명(16.1%), 공인중개사법 위반 5명(8.9%) 순이었다.
2차 단속은 1차 단속 결과를 토대로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대출자금 편취, 불법 감정·중개행위를 ‘전세사기 4대 유형’으로 선정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국토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부동산 의심거래 등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전세 계약 전 주변 매매가·전세가 확인, 근저당권·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며 “국토교통부에서 제작·배포한 ‘전세계약 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면 도민들이 전세사기 사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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