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14일 '2023년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벼 차액지원사업 등의 안건을 상정·의결했다.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행정·의회·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농민단체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써 농산물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조성된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의 운용과 관련 사업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심의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는 벼 차액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지속적인 쌀값 하락으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벼 차액지원사업 지원 가능 여부를 검토해 농협 자체수매 물량을 대상으로 1ha 면적 내 생산량을 기준으로 kg당 100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벼 차액지원사업 지원 결정으로 2127 농가에 대하여 5억7600만 원의 가격안정기금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이번 심의회를 거쳐 주요 사업내용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장수군은 2023년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의 사업 신청·접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장수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이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난 8개월 간의 심도있는 검토와 준비로 완성됐다"며 "장수군의 더 나은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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