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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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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 참여자 모집

경북 울진군은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 촉진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참여자를 다음달 3일까지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울진군청

이 사업은 노후·불량 주택 개량과 신규 주택 건축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 개량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울진군은 40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울진군에 거주하는 주민 중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주택자, 도심에서 농촌지역 이주자 등으로 부속건축물을 포함해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은 2억 원, 증축·대수선은 1억 원이며 대출금액은 개량한 주택에 대한 사업 실적증명과 감정평가 금액,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정된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금융기관 고시금리) 중 선택, 상환조건도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이와 함께 취득세 280만 원 한도 내 감면(근로자 숙소 제공 목적 선정자 제외) 혜택과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되며 특히 올해는 만 40세(1983년 1월 이후 출생자) 미만 청년 대상 금리우대(고정금리 1.5%) 정책도 새롭게 시행한다.

희망자는 오는 3월 3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우편접수 가능) 하면 된다.

배경환 민원실장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들의 유입을 위한 정주 여건을 형성, 살고 싶은 농촌 마을을 만들고 농촌의 인구 유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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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헌석

대구경북취재본부 주헌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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