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 신설 과정에서 소규모 학교의 경우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중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는 13일 시도교육청별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 신·증설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교육부의 중투심 면제 대상 확대 방안이 담겼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총사업비 300억 원 미만 소규모 학교(초 36학급 미만, 중·고 24학급 미만) 설립 △학교 이전 또는 학교 통·폐합 후 학교 신설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기관·민간 재원으로 초·중·고 신설하는 경우 △학교 신설시 학교복합화 시설을 포함해 추진할 경우 등이 교육부 중투심 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교육부의 발표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은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중앙투자심사 제도 개선 및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부총리 - 경기도교육감 현장간담회’를 갖고 관련 방안을 논의했다.
그동안 임 교육감이 경기도의 여건을 반영한 중투심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함에 따라 마련된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중투심 제도의 개선방안과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및 그린스마트 스쿨 사업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임 교육감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경기교육청은 국내에서 예외적으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 특성으로 인해 학생수의 증가에 따른 과대학교 및 과밀학급의 문제가 계속돼 왔다"며 "이에 따라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중투심 제도를 운영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중투심 제도 개선으로 인해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권한이 더욱 강화된 만큼, 앞으로 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학교설립 정책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변화를 계기로,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이 달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도 "그동안 경기교육청을 비롯한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중투심 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건의가 이어진 만큼,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해 중투심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특히 오늘 현장간담회를 계기로, 걸림돌이 되는 현장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그동안 현장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한편, 재정지원의 확대와 사업절차의 간소화하는 등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은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방안’을 다음달 열리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과밀학급 해소 및 학교 신설 적기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한 뒤 교육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비롯해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