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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3만여대 저공해조치 1117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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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3만여대 저공해조치 1117억원 투입

경기도가 올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원을 투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배출가스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도 올해부터 조기 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경기도청. ⓒ경기도

사업별 지원 내용은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희망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 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022년 12월~2023년 3월)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김동성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 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향후 예산 지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 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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