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던 10대가 주점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A(19)군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군은 이날 오전 4시께 부천시 심곡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친구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주점으로 돌진, 주점 안에 있던 30대 남성 B씨와 20대 여성 C씨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주점의 외벽과 유리창도 일부 파손됐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A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4%로 확인됐다.
최근 운전면허를 취득한 A군은 시동을 켜둔 채 잠시 자리를 비운 친구의 차량을 10m 가량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호기심에 친구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취상태인 A군을 귀가조치시킨 경찰은 향후 경찰서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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