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기존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 주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인권 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0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는 그동안 가칭으로 불려왔던 전북교육인권조례의 공식 명칭이다.
공청회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등 교육주체를 비롯해 교육인권에 관심있는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전북대 정영선 교수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 인권 증진 기본 조례안’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교수는 기존의 전북학생인권조례는 인권보호 대상이 학생에만 국한돼 있어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제2조(적용범위) 학생, 교직원(교원, 교육행정직, 교육공무직), 보호자 △제9조(인권센터) 전라북도교육청교육인권센터 설치(인권담당관) △제13조(인권위원회) 15명 내외 구성/학생, 교직원 인권 침해 사안 심의 등 △제23조(구제신청과 조치) 학생, 교직원 인권 침해 구제신청, 교권침해 상담, 조사 신청 △제24조(조사) 학생, 교직원 인권침해조사(직권조사), 교권 침해 조사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특히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적 기반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기구(교육인권센터)를 두고 상담과 구제신청, 조사를 진행하는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학생인권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자 인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체계를 구축한 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이 유일하다.
토론자로는 염경형 전 전북도청 인권담당관, 오준영 전북교총 정책연구위원,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장, 김영근 전공노 사무국장,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상임활동가가 참여해 조례 제정 과정에서 논의·검토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서거석 교육감은 "현재 학생인권만 보호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뛰어넘어 학교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인권보호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함으로써 교육계 인권의식과 인권정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는 존치되며 특히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학생의 인권보장 부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중복되거나 충돌되는 일부 조항은 개정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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