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쓰레기 처리 업체의 일감 독점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수의계약 대신 '공개경쟁 입찰'을 도입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업체 이점 조항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해운대구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1일 지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4개 구역을 나눠 올해에만 예산 총100억2075여만원이 투입되게 된다.
공고는 오는 3월 13일까지 진행되며 입찰에 성공한 업체는 5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실시한다.
문제는 지난해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공개입찰 과정에서 지적됐던 '이행실적' 평가 항목이 여전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의 경우 지난해에만 10곳가량의 기초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공개입찰을 실시했으나 해당 항목으로 인해 기존 업체가 90%가량 용역을 받아낸 바 있다.
그나마 해운대구는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이행실적의 점수를 4점만 편성했으나 여전히 기존 업체가 점수 더 많이 받고 평가를 시작한다는 점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공개입찰의 취지는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일감 독점, 가격 담합, 인건비 비리 등이 터져나오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기존 업체가 다시 선정되면서 그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영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부산본부 총무부장은 "사실 형식적으로는 공개 모집하는 것은 맞지만 기존 업체에 점수를 더 많이 부과하고 시작하는 것이라서 기존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최명진 해운대구의원(우2·3동)은 "신규업체도 경쟁 입찰에 참가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말로만 일자리창출을 유도하고 실태는 경력있는 업체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자체장과 공무원부터 이런 사고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는 이행실적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며 "신규 업체가 해당 점수를 받을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행실적은 불가피한 성택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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