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친누나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전 6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친누나인 B(66) 씨를 흉기로 24차례나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B 씨 명의로 돼 있는 상속재산인 주택의 처분 시기 문제로 의견 충돌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B 씨에게 "B 씨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B 씨가 연락을 피하거나 만나주지 않자 범행을 결심했다.
A 씨는 범행 전날 오후 7시 16분쯤부터 B 씨의 주거지 현관 앞에서 출입문이 열리기를 기다렸고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가 B 씨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한 농약을 마셔 극단적 선택까지 하려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다.
재판부는 "동생인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