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그룹 빅뱅 출신 승리가 9일 출소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승리는 이날 오전 5시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승리는 당초 오는 11일에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틀 앞서 수감 생활을 마무리한 셈이다.
승리는 2019년 발생한 일명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2019년 2월 강남경찰서에 피의자로 입건됐으며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제5포병단에 입대한 승리는 군사법원 재판 1심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2심에서 1년 6개월로 형량이 줄었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민간 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는 승리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당시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9개인데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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