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를 이유로 대낮 거리에서 50대 부부를 살해한 모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들 A(30대) 씨와 모친 B(50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A 씨는 무기징역을 B 씨는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4시 4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50대 부부와 말다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 부부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금전 문제로 인한 갈등을 겪어오다 살인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살인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B 씨도 오히려 현장에서 피해 여성을 구하려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살해 행위를 용이할 의도는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들 모자가 공동 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공모했다"며 "피고인들은 2명이나 무참히 살해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불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유족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