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종훈 부장판사)는 9일 살인,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주식투자 동업자인 의사 B(50대) 씨를 살해한 뒤 차량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옮겨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차량 앞 번호판 위에 종이로 만든 가짜 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했으며 범행 다음날 땅속에 묻은 시신을 다시 꺼내 위조된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에서 만난 B 씨의 투자금 중 1억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했다가 B 씨가 상환을 요구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 씨가 범행 뒤 B 씨의 아내로부터 전화로 두 사람의 만남을 의심하자 허위 주식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살해 다음 날인 지난 4월 6일 구덩이에서 사체를 꺼내 시신의 왼팔로 지장을 찍어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할 장소를 미리 섭외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에 사용한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다른 번호로 변경하는 등 범행 계획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주식투자 동업자금에 대한 손해 배상을 추궁당하자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2심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형 집행 종료 후에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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