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수 국가산단에서 설비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산업단지 종합안전관리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8일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산업단지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6월) 산업단지 내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의 사상자가 242명(98.4%)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김 의원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체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담았으며. 또한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집중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안전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지칭한 관리기관은 산업단지공단 등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국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들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관리기관에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관할 산업단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안전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권한도 부여했다.
산업단지 내에서 재난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부연설명이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권한이 부족해 산업단지 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산업단지 관리기관 및 관리권자들의 안전 대응 역량이 제고되고 안전 예방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의 산업재해, 화재, 화학물질, 위험물 등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통합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
이전에는 화재정보(소방청), 산업재해(산업안전보건공단), 유해화학물질사고(화학물질안전원), 가스·폭발(가스안전공사), 전기·감전(전기안전공사), 자연재해(지자체) 등 사고 실태가 제각각 관리되고 있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도 종합안전관리법에 찬성하는 입장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국가산업단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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