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였던 A 씨로부터 음식물과 금품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B 씨 등 5명에게 1인당 52만 원부터 최고 2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선거구민 B 씨 등 5명은 지난해 5월 경 입후보예정자 A 씨로부터 총 47만 원 상당의 식사 및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제9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으로 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제공받은 금품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후 8개월여간 자체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부과대상자 및 부과금액 등을 최근 확정했다.
도선관위는 다음달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도 금품 선거 척결을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해 위법행위 발생시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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