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장과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조례안이 시행된다.
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가 대표발의하고, 기획재경위원회 김광명 의원(남구4, 국민의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를 일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가 남아 있더라도 새로운 시장이 선출되면 새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 기관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기관 장 및 임원은 이전 임기를 적용하도록 했다. 관련 볍령상 임기가 규정되어 있는 곳은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두 의원은 시장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해야 하는 경영 목표를 고려한다면 기관장의 임기를 단체장과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조례의 의미를 설명했다.
조례가 적용되는 기관은 부산테크노파크, 부산신용보증재단 등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곳이며 이사회를 거치거나 임기가 정해진 부산의료원, 벡스코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장 및 임원 임명은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마다 사표를 유도하는 경우가 생겨 갈등이 발생했기에 해당 조례가 시행되면 이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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