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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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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최근 3년간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46건... 조업 시 안전수칙 강화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최근 심정지 등 연이은 해녀 관련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46건의 해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심정지 사고가 21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현훈·훈통(어지러움) 6건(13%), 호흡곤란 5건(10.9%) 순으로 집계됐다.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예방 웹툰.▲ⓒ제주도청

연령별로는 70대 27건(58.7%), 80대 13건(28.3%), 60대 3건(6.5%) 순으로 70세 이상 사고 비율이 87%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달 11일에는 한경면 신창리 해상에서 물질 중이던 70대 해녀가 심정지로 사망하는 등 70대 이상 안전 사고 비율이 높아 주의가 요구된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3월 소라 등 작업기간과 4~6월 우뭇가사리(천초) 채집 기간이 몰려있는 상반기에 사고가 집중 발생됨에 따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조기에 발령하고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와 출동 태세 확립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또한 119구급대 도착 전 최초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의용소방대 전문 강사와 협업해 어업인 심폐소생술 능력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잠수 조업은 서로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꼭 동료와 함께해야 한다”며 “안전 장구 착용과 준비운동 등 잠수 조업 시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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