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를 통해 약 3000명 정도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추가로 선정될 전망이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 소득·재산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5.47% 상향하고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이거나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도는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가 2018년 8만 5000명에서 2022년 10만 4000명으로 1만 9000명이 늘었다. 또한 2023년에는 약 3000명의 신규 수급자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본지의 취재에 “소득이 없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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