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최근 2년간 공익제보 723건 중 142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 특사경에 접수된 공익제보는 2021년 404건, 지난해 319건 등 2년간 총 723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불법이 드러나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한 건수는 2021년 87건, 지난해 55건 등 총 142건이다.
송치 142건 중 25건이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결정돼 3198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분야별로 △환경분야 20건 △소방 3건 △공중위생 1건 △동물보호 1건 등이다.
제보 사례를 살펴보면 “A제조업체에서 B화학의 포소화시설(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에 당초 설계된 포소화약제와 다른 물질을 주입한 것 같으니 성분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제보자에게 392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수사 결과 A제조업체(포소화약제)는 B화학에 납품한 포소화약제를 제품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B화학에 설치된 포소화 설비(유류화재시 화재를 진압하는 설비)를 무등록업체 C에 도급·시공토록 한 사실이 드러나 B화학 관계자와 공사를 도급받은 C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이를 계기로 도 특사경은 포소화약제 유통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 알콜포 소화약제 설치 대상에 수성막포 소화약제를 잘못 설치한 업체 관계자와 탱크제조업체, 위험물제조소 등 25개소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특사경은 국립소방연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설치된 수성막포 소화약제에 대한 실험을 한 결과 해당 소화약제가 알콜류 화재에는 효과가 없고 다른 수용성 화재에도 효과가 미흡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같은 사실은 소방청, 국립소방연구원을 통해 전국 소방서와 관련 업체에 공유됐다.
그 결과 수성막포 소화약제만을 보유하던 소방서 등에 알콜류 및 수용성 위험물 화재에 대비해 알콜포 소화약제를 구비토록 했으며, 화재 적응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수성막포소화약제를 시공·감리한 업체 등에는 위험물 취급 시설별로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가 설치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공익제보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도개선의 단초가 된 셈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한 공익제보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9년 ‘경기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시행해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사법 처분이 완료되고 공익 증진으로 평가된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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