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원자력발전소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지난 7일 올해 첫 이사회를 열고 '고리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내 원전 부지에 경수로 건식저장시설이 건설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이같은 계획안에 대해 지역사회에서는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장이 될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인한 반발이 거세왔다.
고리원전이 있는 부산 기장군에서는 정종복 기장군수 명의 입장문을 통해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동의 절차 없는 고리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을 반대한다"며 고준위특별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한수원은 해당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려 했으나 지역 주민 반대로 한 차례 무산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올해 첫 이사회에는 다시 상정해 결국 강행 절차를 밟게 됐다.
계획안에 따르면 건건식저장시설은 고리원전 부지 내에 위치하게 되며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된 금속용기를 건물 안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설계, 인허가 및 건설 등 총 7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고리본부의 저장용량이 포화되기 전 2030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하는 건식저장시설은 정부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되면 사용후핵연료를 지체없이 반출하는 조건하에서 한시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시설용량은 중간저장시설 가동 전까지 필요 최소량인 2880다발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고리본부는 이를 통해 가동중인 원전의 지속 운전으로 전력공급 안정은 물론 고리1호기 적기 해체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반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건식저장방식은 원전을 운영 중인 33개국 중 24개국이 채택한 안전성이 입증된 저장방식으로,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의도적인 항공기 충돌에도 시설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강화된 규제기준을 준수해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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