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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서 불법 개농장 운영에 도살까지 한 40대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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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심서 불법 개농장 운영에 도살까지 한 40대 업주

동물보호단체 신고로 현장서 체포, 구조한 개들 일부는 입양 조치

부산에서 개농장을 운영하며 도살까지 한 40대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일 새벽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가 도살을 하던 현장을 급습해 현행범 체포했다. 당시 A 씨는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도살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해 불법이다. A 씨는 이전에도 두차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동물단체 측은 농장에서 구조한 개들을 입양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

▲ 부산 기장경찰서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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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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