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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연 24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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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연 24만원 지급

경기 오산시는 올해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연간 24만원(설, 추석 12만원씩) 의 복지수당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 유공자 사망 시 보훈자격 등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산시청 ⓒ오산시

복지수당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설과 추석에 각각 12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설 수당은 이달 말까지 신청할 경우 내달 초 지급 예정이다.

지급대상은 지급일 기준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이며, 현재 시에서 보훈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는다.

이권재 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은 우리의 마땅한 도리”라며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할 수 있도록 보훈정책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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