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을 돌아 다니며 임금·기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한 건설노조 간부들이 적발됐다.
울산경찰청은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로 전국건설산업노조 울산지부 간부 A(50대) 씨를 구속하고 공범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지역 건설 현장 25곳에서 노조 임금, 발전 기금 등의 이유로 모두 2억4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건설 현장 내에서 안전 수칙 위반 등의 불법적인 부분을 빌미삼아 협박을 행사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집회를 진행해 공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 행위 여부를 계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달에는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 간부 2명이 아파트 공사장 2곳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