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만 부산 공무원 9명이 형사처분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 '하반기 공직기강 감찰 결과'에 따르면 시 공무원 9명이 형사처분으로 견책, 주의, 감봉, 정직 등의 징계를 받았다.
유형별로는 허위 공문서 작성,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상해, 음주운전, 폭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이었다.
이들 중 1명은 불송치됐고 1명은 기소유예, 5명은 구약식 처분, 2명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3명은 정직, 1명 감봉, 2명 견책, 3명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시 감사위원회는 같은 기간 동안 추석 명절, 이태원 참사 등과 관련해 부산시와 직속기관, 구·군,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 결과 24건의 보안·복무위반 사례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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