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회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적극적 홍보에 나설 것과 기부자의 선호에 맞도록 답례품의 다양화를 주문했다.
6일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차 의원은 “이 제도는 우리 전남을 위한 아주 좋은 제도”라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1300만 명이 넘는 향우들이 거주하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고향사랑기부제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해 세액공제 및 답례품 등의 혜택을 받는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부상한은 1인당 연 500만 원으로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가 공제된다.
차 의원은 이와 관련해 모금 및 권유, 독려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정된 법률에 대해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나서서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차 의원은 아울러 기부금보다 사실상 3만 원을 더 돌려받는 10만 원 기부자가 전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는 일부 언론의 분석보도에 대해 “이에 맞는 3만 원 답례품 개발에 더욱 집중해서 이들의 요구와 참여를 더욱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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