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구민안전보험에 지난해 발생한 상황을 감안한 보장항목을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구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 혹은 각종 사고발생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군민과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및 후유장해 시 보장하는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세부 보장내용으로는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상해 사망·후유장해(교통상해·사고 제외), 물놀이사고 사망, 가스사고 사망·후유장애, 화상 수술비, 스쿨존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9개 항목이다.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전국 어디서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는 서구가 전액 부담하고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되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항목을 확대했다”며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안전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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