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를 안산시에 설치,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그간 성인 장애인과 함께 보호받던 장애아동들이 전용 쉼터에서 보다 편안한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도에 따르면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쉼터는 2021년 7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가 공모한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사업에 서울시, 부산시와 함께 선정됐다.
도는 같은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안산시 소재 임대주택을 빌려 쉼터를 조성했다.
쉼터는 층별로 남·여를 분리해 설치했으며,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따라 100㎡ 이상 건축물 연 면적에 거실, 상담실, 화장실 등 필요 시설을 갖췄다.
도는 국·도비 4억1800만원을 투입해 임대주택 보증금 납부, 실내 리모델링 공사, 쉼터 운영을 위한 가구와 전자기기 등을 지원했다.
쉼터는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을 긴급 보호하게 된다. 입소정원은 남아와 여아 각 4인이며,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학대 등의 피해를 인정해 쉼터에 입소를 의뢰하면 최장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다.
도는 쉼터 개소로 장애아동 특성에 맞춘 전문적 보호·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쉼터에서는 피해 장애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학업과 일상생활 훈련 등의 교육지원, 심리상태 개선을 위한 상담 및 신체·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지원 등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능식 도 복지국장은 “학대 피해 장애아동의 경우 시설 부족으로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으나 전용 쉼터가 문을 열면서 장애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계속 추진해 장애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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