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대상지 235개소에 대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이란 산사태(토석류 포함)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라 지정·고시되며, 기초조사 및 실태조사 실시 후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심의로 지정·관리된다.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되면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연 2회 이상 현장 점검, 비상연락망 구축,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로 산림재난을 예방하게 된다.
임하수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재난 예방, 정기 현장점검, 신속한 대응으로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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