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가 3일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2023년 난방비 긴급 지원 공동 브리핑 합의에 따라 진행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달 30일 시의회는 동절기 난방비 긴급 지원에 대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법 모색과 함께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275회 임시회에서는 취약계층에게 난방비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과 예산안이 처리된다.
안성환 의장은 “난방비가 급등하면서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과제를 발굴해 집행부와 협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광명시와 광명시의회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광명시 동절기 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긴급 지원을 위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임시회를 통해 관련 조례를 신속히 제정하고 긴급 지원예산을 신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문을 통해 광명시의회는 난방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광명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가칭)’를 제정하기로 했다.
광명시는 이번 조례 제정을 바탕으로 △사각지대 없는 난방비 지원 대상 확대 △난방비 긴급 지원예산 신규 편성 및 신속 집행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TF 발족 등 난방비 긴급 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난방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비 지원 대상을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물론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구 등을 포함한 7400가구에 가구당 1회 20만 원씩 일괄 지급하고 경로당 56곳에는 1회에 한해 3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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