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재구속된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근식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열린 김근식에 대한 두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날 법정에서 김근식 측 변호인은 해당 결과에 대해 김근식에게 성폭력 치료가 필요하다는 뜻이며 어떤 방식으로 약물 치료가 이뤄지는지 설명해 주는 모습도 보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근식에 대한 첫번째 공판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했다.
김근식은 16년 전인 2006년 9월 18일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당시 13세 미만인 피해 아동 A양을 때리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12월과 2021년 7월 전남 해남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와 2017∼2019년 동료 재소자들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받는다.
김근식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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