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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 시행…건당 10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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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 시행…건당 10개 제한

경기 광명시는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의 무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줄여 시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용 현수막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현수막은 통행 차량과 보행자가 많은 주요 지역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해 민원이 제기됐다.

▲경기 광명시청. ⓒ프레시안(지영식)

실제로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거나 오토바이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관계 기관과 부서 현수막의 게시 수량을 게첨 건당 10개로 제한하고 게첨 기간(14일)이 지난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으면 이후 현수막 수량 등을 제한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용 저단 게시대 135곳을 신규 설치하고 현수막 단속 근무조 순찰을 강화해 지정게시대 외에 설치하거나 게시 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할 계획이다.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되는 현수막은 현수막 총량제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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