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이 배임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잇따라 경찰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기지역에 위치한 A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A농협의 현 조합장 B씨가 한 조합원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지난해 5월과 지난 달 두차례 고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조합장인 B씨는 농협 경제사업규정 등에 따라 거래 신청인으로부터 재산세 납부증명서 등을 제출받는 방법으로 신용상태와 채무 연체 여부, 신용조사를 실시한 뒤 출하선급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대출자가 약정기간 내 농작물을 출하하지 않은 경우 조합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와 위약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B씨는 2015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대출자들에게 출하선급금 403억 원을 지급한 뒤, 약정 기간에 농작물을 출하하지 않은 35명의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17억 원 가량의 이자와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며 한 조합원으로부터 지난해 9월 고소됐다.
이어 해당 조합원은 B씨가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지역의 한 농협 조합장에게 출하선급금 신청서 및 약정서를 받고 5억 원의 출하선급금을 지급하는 등, 1년 동안 농작물을 출하하지 않은 대출자 14명을 대상으로 3억여 원 상당의 위약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31일에도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를 진행한 해당 조합원은 고소장에서 “B씨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안산농협 농민 조합원들에게는 단 하루만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를 빠뜨리지 않고 회수하면서도, 지역농협 조합장들에게는 무이자 대출이라는 혜택을 부여했다”며 “만약 B씨가 정상적으로 이자를 회수했다면 이는 당연히 안산농협 농민 조합원들의 이익으로 배당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농협 관계자는 "규정대로 처리한 사안으로 무엇이 잘못인건지 모르겠다. 잘못한 게 없는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며 "고소장에 따르면 임의로 대출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오인이 있다. 중앙농협에도 다시 질의해 답변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사건을 접수한 안산상록경찰서는 타 농협들도 무이자 조건으로 출하선급금을 지급한 점, 이사회 회의를 통해 지원 조건을 결정한 점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최근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해당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내용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B씨 측은 최근 경찰에 조사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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