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구속된 여성이 속옷에 필로폰을 숨겨둔채 구치소에 입소한 사실이 뒤늦게 발각됐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필로폰 반복·투약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던 A 씨를 필로폰 은닉·소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말쯤 울산구치소에 수감되던 과정에서 자신의 속옷 상의에 필로폰 0.32g을 숨긴채 입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수감된후 교도관에게 "보관품이 잘있는지"를 계속 반복해서 물어봤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교도관이 보관품을 재검사 하던중 의심되는 가루를 발견했다.
당시 구치소로부터 해당 가루를 인계받은 검찰은 감정을 실시하고 A 씨를 상대로 소지 경위 등을 추궁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사범을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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