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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치과 기공소 36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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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치과 기공소 360곳 환경오염물질 배출 집중단속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치과기공소 360곳을 선정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치과기공소는 치아·의치 관련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하거나 표면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경기도 내 치과기공소 환경오염물질 배출 단속 안내. ⓒ경기도

그럼에도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돼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도 특사경이 지난해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치과기공소 2곳의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올해 1월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이나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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