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치과기공소 360곳을 선정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치과기공소는 치아·의치 관련 작업 모형, 보철물, 충전물, 교정장치 등을 전문적으로 제작·수리·가공하는 곳으로, 재료를 세척하거나 표면처리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재료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중금속 등 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돼 환경 관련 인허가 없이 운영하면서 행정기관 관리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도 특사경이 지난해 실시한 지식산업센터 내 폐수배출시설의 불법행위 수사 결과 치과기공소 2곳의 폐수에서 납, 안티몬 등 수질오염물질이 허가기준 이상으로 검출됐다.
올해 1월 사전 검사에서도 10곳 가운데 5곳에서 허가기준 이상의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돼 도 전체로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도 특사경은 설명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포함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된 사업장은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행위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도 폐쇄 명령이나 사용 중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치과기공소는 그동안 행정기관의 환경관리 사각지대였던 만큼 이번 수사를 계기로 환경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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