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자연재해와 각종 사고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대비 전체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산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모든 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와 부담금이 없이 최대 1500만원의 보험금을 수혜 받을수 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농기계 사망 또는 후유장애, 물놀이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화상수술비, 자연재해사망, 사회재난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 이다.
피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양산시민으로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수혜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 절차, 내용은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으로 문의하거나 양산시 홈페이지, 국민재난안전포털, 카카오톡 동네무료보험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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